전기사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파이낸셜뉴스
2018.05.29 14:22
수정 : 2018.05.29 14:22기사원문
가정에 설치한 소형 태양광 발전기나 전기차에서 생산된 전기를 모아 전력시장에서 판매하는 사업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29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소규모 전력중개사업과 전기자동차 충전사업 등 전기 신사업을 도입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전기사업법에는 1메가와트(MW) 이하 신재생에너지, 에너지저장장치(ESS), 전기차에서 생산·저장된 전기를 모아 전력시장에서 거래하는 전력중개사업이 신설됐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