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아보험,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면 큰일나요

파이낸셜뉴스       2018.06.03 17:17   수정 : 2018.06.03 17:17기사원문
질병으로 인한 치아치료는 대부분 면책기간·50%감액
갱신형 상품인지 따지고 치과전문용어도 꼭 알아야
보험가입후로 발치일 변경 보험사기로 처벌받을 수도



갑자기 치과 치료비가 많이 들때 아쉬운 것이 치아보험이다. 임플란트 등 고액의 보철치료비가 발생하는 치과치료비 등을 국민건강보험이나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장하지 않고 있어 치과 환자들에게 치료비 부담이 크다.

치아보험에 가입하면 충치·잇몸질환 등의 질병(또는 상해)으로 치아에 보철치료나 보존치료 등을 받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어서다.

최근 각 보험사는 치아보험 상품을 앞다퉈 출시하고 있다.

■치아보험 가입시 유의사항은

치아보험 상품에 가입했다고 해서 바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치아보험에 가입하더라도 대부분의 보험사는 질병으로 인한 치아치료에 대하여는 면책기간 및 50% 감액기간을 운영하고 있어서다. 최근 일부 보험사에서는 면책기간 없이 가입 즉시 보장되는 상품을 내놓기도 했지만 상당 수 보험사의 치아보험은 면책 및 감액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이와 관련 보험업계 관계자는 "이같은 면책 및 감액기간을 두는 것은 치아 보험가입자가 치아보험 가입전에 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고 설명했다.

또 치아 보험에 가입하기 전 많은 사람이 치아보험에 가입하면 치과치료에 대한 금전적 부담이 없어질 것으로 생각하지만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사유도 있으므로 보험가입 전에 반드시 이를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 금융감독원의 설명이다. 또 치아보험은 회사별 보험상품 종류에 따라 가입 연령이 다르고 갱신형 상품이 많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갱신형 상품은 연령 증가 등에 따라 갱신할 때 마다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다.

따라서 치아보험 가입시 보험료 수준 및 갱신주기 등을 충분히 고려한 후 가입해야 한다. 또한 치아보험 가입시 상품설명서 등을 통해 예상 갱신보험료 수준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치아보험에 가입할 때는 치과 전문용어에 대한 충분한 이해도 필요하다. 치아보험은 치과치료에 대한 전문용어를 보험약관에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서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는 보험가입 전에 전문용어와 약관에 기재된 용어의 정의를 충분히 이해한 후에 치아보험에 가입해야 향후 보험금 청구시 보험회사와 다툼을 최소화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의도치않는 보험사기 주의

치아보험에 가입했지만 의도치 않게 보험사기에 휘말릴 수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지난 2016년 9월말 부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만큼 보험소비자들은 더욱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금융감독당국이 제시한 대표적인 치아보험 보험사기는 치아보험 가입시 기존 병력·발치 사실을 숨기는 것이다.

치아보험 가입 전에 생긴 치아상실을 보장받기 위해 발치일자를 보험가입일 이후로 변경하는 것이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아울러 골절을 보장하는 치아보험 가입자가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임플란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골절보험금을 허위청구하면 보험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치과가 상하악골절, 치관-치근 파절 등 재해골절을 보장하는 치아보험에 가입한 환자가 치주질환으로 임플란트를 시술받을 경우 '치주질환'을 '재해골절'로 허위 진단하면 환자는 골절보험금으로 임플란트 비용을 충당할 수 있다.


보험업계에서도 치아보험 가입자가 뜻하지 않게 보험사기에 휘말릴 수 있다며 치아보험 가입 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임플란트 등 치아보험 관련된 보험사기는 평소 주변사람들의 잘못된 정보나 지식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일반인으로서는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보험사기에 연루돼 형사처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이와 관련, 금감원 관계자는 "치아보험은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수술에만 보험금을 지급하게 돼 있다"면서 "이렇게 치아보험 가입전에 생긴 치과치료비를 보전받기 위해 발치일자 등을 고의로 변경하는 것은 사기죄 및 위조사문서 행사죄로 처벌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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