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건축-토지 인허가 단축처리 ‘시동’
파이낸셜뉴스
2018.06.07 13:37
수정 : 2018.06.07 13:37기사원문
[양평=강근주 기자] 양평군이 건축과 토지 관련 민원의 단축처리율 향상을 위해 ‘인·허가 10대 단축처리 방안’을 마련했다.
이주진 양평군 생태허가과장은 7일 “이번 민원 단축처리율 개선과 안전한 공사장 관리로 민원인에게 더 큰 신뢰를 받고 군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민원행정 업무 혁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선 방안의 핵심은 민원처리 기간 단축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명의 변경과 의제 처리 대상, 단순 토목변경 민원의 경우 당초 14일에서 최고 25일 소요되는 기간을 5일 이내로 처리하고 △건축물 사용 승인 신청 시 산지전용 준공 협의를 4단계(당초 8단계)로 단순화하며 △인·허가 접수 시 관계법 협의는 지체 없이(부득이한 경우 48시간 내) 하도록 했으며 △반복, 중복 민원 발생 빈도를 최대한 줄이고자 민원사전검토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등이다.
또한 ‘안전한 설계, 안전한 시공, 안락한 생활공간’이란 취지의 현장사진을 활용한 입체적 교육으로 민원 단축처리율 70% 달성과 안전한 공사장 관리 등 쌍방향 행정을 펼칠 것을 다짐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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