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지배적 사업자 기준 점유율 50→40%로 낮출듯
파이낸셜뉴스
2018.06.17 17:07
수정 : 2018.06.17 17:07기사원문
공정거래법 40년만에 개정
공정거래법상 시장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기준이 낮아질 가능성이 커졌다. 또 국내총생산(GDP)과 연동해 기업집단을 지정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17일 정부와 학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40년 만에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공정거래법 개정 특별위원회는 이달 말과 다음 달 초 두 차례에 걸쳐 공청회를 개최해 개정안의 윤곽을 발표할 예정이다. 학계에서는 학회 등을 열어 개정안에 대한 논의에 가세하고 있다. 지난 15일 한국경쟁법학회와 한국법제연구원이 개최한 '경쟁법의 현대화를 위한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방안'이 대표적이다.
이날 논의된 주요 내용 중 관심의 대상이 된 것은 시장지배적 사업자 기준과 기업집단 지정기준이다. 공정거래법 개정 특별위원회 위원인 이봉의 서울대 교수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 기준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법률은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이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본다.
지배적 사업자 추정기준을 현재보다 더 넓게 잡아 1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40 이상, 3개 이하의 사업자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60 이상인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하는 개편 방향이 논의됐다. 또 규제 대상이 되는 시장지배적 행위도 현행 상품 가격이나 용역 대가를 부당하게 결정하는 행위 정도에서 상품의 판매나 용역 제공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 등으로 확장하는 방안이 거론됐다. 시장지배적 사업자 기준을 강화하고 그 행위도 넓게 규정하겠다는 것이다. 현행 자산총액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에 대한 기준 개편 논의도 이뤄졌다. 공정위는 현재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인 대기업 집단과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준대기업 집단을 각각 지정해 순환 자금지, 일감 몰아주기 규제 등을 하고 있다. 특위 위원인 신영수 경북대 교수는 "해마다 GDP의 0.5%를 기준으로 삼는 방식으로 개편해야 한다"며 "그러나 GDP의 몇 %로 할지는 더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위원회 사무처 인사교류 막아야"
공정위 조직개편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내부기능에 따른 개편과 위원회 위상에 관한 것으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뉜다.
현재 공정위는 사무처와 위원회로 구성됐다. 사무처장(고위공무원)이 이끄는 사무처는 일반적으로 검찰에 비유된다. 직권조사 등으로 사건을 조사하고, 그 결과물인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에 해당)를 위원회에 제출한다.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 3명, 비상임위원 4명으로 구성돼 심사보고서를 토대로 심결한다. 위원회의 상임위원 3명은 공정위 사무처 내부에서 승진한다. 직원들도 두 조직을 자유롭게 옮길 수 있다.
pride@fnnews.com 이병철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