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시설물 공사 609건 하자검사 돌입

파이낸셜뉴스       2018.06.20 10:28   수정 : 2018.06.20 10:28기사원문
사업장별 현지조사로 구조물 결함, 균열․누수, 입목 고사 등 점검.

【양양=서정욱 기자】강원 양양군(군수 김진하)은 각종 시설물 공사의 사후관리를 위해 상반기 정기 하자검사를 실시한다 고 20일 밝혔다.

양양군에 따르면 이번 정기하자검사는 양양교 가설사업 및 도로확장 공사, 양양군 종합스포츠타운 조성 공사, 양양후천 범부교 재가설 공사, 쌍천 생태하천 정비사업 등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부터 1년에서 10년까지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에 있는 시설물 공사 609건이다.

군은 사업발주부서 자체 현지점검을 통해 구조물의 결함, 균열.누수, 입목 고사 등 시설물 하자 여부를 파악한 후, 정밀검사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총괄검사반과 합동점검을 한다.

또, 검사 결과 하자가 있을 경우, 시공사에 통보하여 즉시 보수하도록 조치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하여 강제 집행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배용직 계약관리담당은 “부실공사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과 예산낭비 요인을 방지하기 위해 하자검사를 실시한다”며, “철저한 하자검사를 통해 시설물의 안정성을 높이고, 사후보수로 인한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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