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입시부정·학사비리 대학에 대한 제재 강화
파이낸셜뉴스
2018.07.17 14:20
수정 : 2018.07.17 14:20기사원문
입시 부정과 학사 비리를 저지른 대학에 대한 제재가 대폭 강화된다. 특히 입시·학사비리로 총장이 해임되는 등 중대한 처분을 받은 대학은 앞으로 2년간 정부 재정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교육부는 투명한 입시·학사관리에 대한 사회적 요구 등을 반영해 이같은 내용의 '대학재정지원사업 공동 운영·관리 매뉴얼'을 개정하고,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된 매뉴얼에서 입시·학사 비리는 유형Ⅰ~Ⅲ까지로 나뉘어 구분된다. 유형Ⅰ은 이사(장) 또는 총장에 대한 신분상 처분(임원취임승인취소, 파면, 해임)이 있는 경우, 유형Ⅱ는 주요 보직자에 대한 신분상 처분(파면, 해임)이 있는 경우, 유형Ⅲ은 주요보직자 이상에 대한 신분상 처분(강등, 정직)이 있거나 •감사원 및 교육부 감사결과에 의해 주요보직자 이상에 대한 별도조치(고발, 수사의뢰)가 있는 경우 등이다.
이와함께 교육부는 대학이 부정·비리로 검찰 수사·기소 대상이 되면 사업비 집행·지급을 정지해 왔는데 사업종료 5개월 전까지 판결이 확정되지 않으면 심의를 바탕으로 지급정지된 사업비를 집행할 수 있게 했다.
사업이 중단돼 학생들이 교육 혜택을 보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지금까지는 사업 종료 시까지 판결이 확정되지 않으면 사업비를 삭감·환수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 측의 잘못으로 학생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대학들은 다양한 재정지원사업에 꾸준히 참여하고 있으므로 사업 종료 후에라도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다른 지원사업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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