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청문회 불출석' 윤전추 벌금형 확정
파이낸셜뉴스
2018.07.20 10:48
수정 : 2018.07.20 10:48기사원문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0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윤 전 행정관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한일 전 서울지방경찰청 경위와 박재홍 전 마사회 승마팀 감독에 대해서도 벌금 500만원의 원심을 각각 확정했다.
1심은 윤 전 행정관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다른 피고인과 달리 윤 전 행정관에게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은 형평상 균형을 잃은 것"이라며 1000만원의 벌금형으로 감형했다.
한편 대법원은 함께 기소된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과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장, 김경숙 전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장, 박근혜 전 대통령의 미용사이던 정매주씨 등에 대해선 특위 의결도 없이 청문회 출석을 요구해 적법한 절차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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