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폭염경보땐 1시간에 15분 휴식
파이낸셜뉴스
2018.07.22 17:31
수정 : 2018.07.22 17:31기사원문
市, 건축공사장 열사병 예방 이행가이드 배포… 감독 강화
전국적인 폭염으로 야외 작업이 많은 건축공사장 근로자에 대한 안전우려가 높아지자 부산시가 대책마련에 나섰다.
부산시는 폭염으로 인한 근로자 온열질환 발생 및 안전사고 발생 예방을 위해 건축공사장에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이행가이드를 배포하고, 안전 가이드 준수여부를 점검한다고 22일 밝혔다.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에 따르면 사업장은 △폭염경보 땐 1시간에 15분, 폭염주의보땐 1시간에 10분 휴식시간 제공 △시원한 음료수 제공 △현장 그늘막 설치 등을 해야한다.
부산시는 열사병 예방 기본수칙 이행가이드 점검과 함께 온열질환 발생 대응방안 마련 여부, 기타 폭염관련 취약부분 등을 점검한다.
점검결과 경미한 지적사항은 즉시 시정 조치토록 하며, 근로자 안전위험요소 발견 시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하고 정비완료시까지 계속 관리·감독 할 계획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건축공사 특성 상 외부 작업이 많아, 근로자들의 온열질환 발생 우려가 매우 높고 이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도 매우 크다"며 "사업장 안전보건전반에 대한 강도 높은 감독을 수시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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