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소득세 손 안댄 정부 발표에 한국당, 연 14조 규모 감세안 ‘맞불’
파이낸셜뉴스
2018.07.30 17:14
수정 : 2018.07.30 17:14기사원문
정갑윤·추경호 의원 발의, 향후 5년간 71조 감세 추진..민주당 "세율 인하 곤란"
문재인정부가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대한 법인세 및 소득세는 현행수준 유지로 증세기조를 이어가면서 자유한국당이 연 14조원대 규모의 감세안으로 맞불을 놔 향후 치열한 세제 논쟁을 예고하고 있다. 한국당 차원의 구체적인 감세안 규모가 나온 것은 사실상 처음이다.
지난해 최대 25%로 올렸던 법인세율을 20%로 내리고 과세표준 8800만원 이하 소득세율은 2%포인트씩 낮춰주는 개정안을 한국당 의원들이 발의하면서 연말 여야간 첨예한 대립이 예상된다.
■연 14조·향후 5년간 71조 규모 감세 추진
30일 국회예산정책처가 한국당 정갑윤·추경호 의원이 각각 발의한 소득세법·법인세법 개정안에 대해 분석한 비용추계 결과에 따르면, 향후 5년간 71조971억원, 연간 14조2174억원 규모의 세수가 줄어들었다.
정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과표 8800만원 이하 소득세율을 2%포인트씩 인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른 소득세가 2019년에 5조7166억원 줄어들면서 점차 규모가 확대돼 2023년에는 10조2514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추산돼 5년간 총 43조7871억원, 연평균 8조7574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법인세 과표 구간을 2억원 이하, 2억원 초과 두 구간으로 변경하고, 각 구간의 세율 10%, 20~25%를 각각 8%, 20%로 인하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의 경우, 내년엔 5200억원의 세수가 줄어들지만 2023년에는 6조6200억원으로 세수감소분이 확대될 것으로 추산됐다.
추 의원이 발의한 해당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는다면 향후 5년간 27조3100억원, 연평균 5조4600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해 논란 끝에 법인세 과표에 200억~3000억원 구간에 22%의 세율을 적용하고 3000억원 초과 구간에 25%의 세율을 매긴 바 있다.
■세법 놓고 논란 가열될 듯
정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1200만원 이하 소득세율을 6%에서 4%로,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구간 세율은 15%에서 13%로,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는 24%에서 22%로 내리도록 하고 있다.
저소득층과 서민, 중산층을 겨냥한 것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서도 10조원 정도 잉여금이 남는다는 점에서 재분배 보다 처음부터 세율을 낮춰 세 부담을 낮추는게 필요하다는 것이 정 의원 측 설명이다.
8800만원 초과 구간을 비롯해 1억5000만원 초과, 3억원 초과, 5억원 초과 구간 등 고소득자 세율은 건드리지 않아 부자감세 논란도 피했다.
법인세율도 전세계적으로 법인세를 낮추는 상황에서 기업들의 부담 경감을 위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민주당 측은 이번 세법개정안으로 세수가 줄어드는 만큼 전체적은 틀을 흔들 수 있는 법인세, 소득세 세율 인하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기재위 관계자는 "지난해 법인세와 소득세율 인상으로 늘어난 세수로 근로장려세제 등 감세할 여지가 생겼다"며 "한국당 내에서도 감세안에 대한 이견차가 있을 수 있어 좀 더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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