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안보지원사' 민간인 사찰 금지·군인 70% 비중 등 새 사령부령 의결
파이낸셜뉴스
2018.08.14 11:44
수정 : 2018.08.14 12:41기사원문
옛 국군기무사령부를 해편할 새 사령부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제정령안 등을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의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방부가 입법예고한 국군 기무사령부 폐지령안과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제정령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제정령안은 “사령부 소속 모든 군인 및 군무원 등은 직무를 수행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관련 법령 및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적시해, 조직의 정치 개입과 민간인 사찰을 엄격히 금지했다.
이어서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직무범위를 벗어난 민간인에 대한 정보수집 및 수사, 기관출입 등 행위 ▲군인과 군무원 등에 대해 직무수행을 이유로 권한을 오남용하는 행위 ▲국민 기본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 ▲이 영에 대한 권한을 부당하게 확대 해석 및 적용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 침해 행위 등도 금지했다.
더불어 제5조에는 사령부 소속의 모든 근무자는 상관의 민간인 사찰 등과 같은 직무범위를 벗어나는 일을 지시하거나 요구하면 이의를 제기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조항이 눈에 띈다.
새 사령부 조직은 알려진 데로 민간인 비중을 전체 30%까지 높이는 조항을 적시했다.
이에 따라 새 사령부는 2020년 9월 1일부터 사령부에 두는 군인의 비율이 10분의 7을 초과하면 안 된다. 이는 국방부의 문민화 기조를 이어간다는 정책이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새 사령부에는 민간인 출신 고위직인 감찰실장이 내정될 예정이다. 감찰실장은 2급 이상 공무원이나 현직 검사 또는 고위 감사공무원이 거론되고 있다.
국방부는 기무사의 방첩·보안 업무는 그대로 살렸다. 새 사령부는 군과 관련된 방첩 업무를 규범하고, '방위사업법'에 따라 방위산업체 등을 대상으로 한 외국이나 북한의 정보활동 대응과 군사기밀 유출을 방지하는 임무를 유지한다.
이에 대해 국방부 당국자는 앞서 "현재 기무사의 기본 임무 자체를 다 분해해 타군으로 돌리거나 아예 없애는 극단적인 방법도 있었다"라면서 "그러나 이번 새 사령부는 국방부 직할 사령부 체재를 유지하면서 정치 개입 등의 일탈 행위를 못 하도록 규정화했고,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외부 출신이 감찰실장을 맡는 방안을 채택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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