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아이앤씨, 고용노동부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 선정
파이낸셜뉴스
2018.08.21 08:06
수정 : 2018.08.21 08:06기사원문
신세계아이앤씨가 고용노동부장관 지정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으로 선정돼 교육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5월부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법정의무교육으로 강화됐다. 상시 노동자 1인 이상 사업장 사업주는 연간 1회, 1시간 이상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신세계아이앤씨는 통합교육플랫폼인 ‘SSG EDU’를 통해 온라인 및 모바일 교육을 할 수 있다.
윤주용 신세계아이앤씨(신세계I&C)교육서비스사업 팀장은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확산돼, 함께 근로하는 장애인 동료와 관계성을 높이고 차별 없이 근로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 질 수 있길 희망한다”며
“앞으로도 신세계아이앤씨가 가진 IT기술력에 양질의 교육 컨텐츠를 결합해 화상회의 형 교육, VR/AR교육 컨텐츠 등 새로운 교육 서비스를 지속해서 선보일 것이다”라고 말했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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