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과거사피해자 국가배상청구권에 소멸시효 적용은 ‘위헌‘”
파이낸셜뉴스
2018.08.30 14:56
수정 : 2018.08.30 14:56기사원문
헌재는 30일 이모씨 등이 “소멸시효제도를 규정한 민법 166조 1항 등이 과거사 피해자의 국가배상청구권에도 적용되는 것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 등 9건에 대해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이씨는 1985년 경찰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불법체포된 뒤 고문 등 가혹행위로 허위 자백을 해 법원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이후 2007년 법원에 재심을 청구해 무죄 판결을 받은 이씨는 2009년 9월 형사보상 결정을 받은 후 이듬해 5월 국가배상 소송을 냈다.
헌재는 "국가가 공무원의 조직적 관여를 통해 불법적으로 민간인을 집단 희생시키거나 장기간 불법구금·고문 등에 의한 허위 자백으로 유죄판결을 내리고 사후에도 조작·은폐를 통해 진상규명을 방해했는데도 그 불법행위의 시점을 소멸시효 기산점으로 삼는 것은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지도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