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추석 전 공사대금 지급·체불임금 점검
파이낸셜뉴스
2018.09.03 14:07
수정 : 2018.09.03 14:07기사원문
【대전=김원준 기자】조달청이 추석 연휴를 앞두고 시설공사대금 지급 및 체불임금 점검에 나선다.
조달청은 건설업계의 자금난을 덜기 위해 공사대금을 추석 전에 지급하고, 하도급대금 체불여부를 특별 점검하는 등 ‘추석 민생대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조달청은 추석 명절 전 공사대금 조기지급을 위해 3~14일까지 기성검사를 마치고, 추석 연휴 전에 하도급업체, 자재·장비업체, 현장근로자에게 대금이 지급되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하도급 대금, 자재·장비대금, 근로자 임금 등의 체불이 없도록 3일부터 2주간 조달청 관리 현장에 대해 하도급대금 체불여부를 특별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에서 하도급대금의 지급 지연 또는 미지급 등 위법 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즉각 시정조치하고 이행하지 않을 때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각 공사현장에 설치된 ‘공사알림이’와 공사대금 지불.확인 시스템인 ‘하도급지킴이’를 통해 지급상황을 실시간으로 조회해 하도급업체 및 현장 근로자가 대금지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강신면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없도록 건설업체와 하도급업체를 지원하고 현장 근로자의 임금이 체불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겠다”면서 “앞으로도 대금지급 등 행정절차를 신속하고 투명·공정하게 처리해 사회약자인 하도급업체와 현장근로자의 부담을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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