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6월 입대자 복무기간 3개월 단축된다
파이낸셜뉴스
2018.09.04 10:31
수정 : 2018.09.04 16:18기사원문
10월 2일 제대예정병사 1일 前 1일 제대
군 복무 단계적 단축안 국무회의서 확정
정부는 4일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현역병 등의 복무기간 단축안'을 심의·의결했다.
국방부는 지난 7월 27일 ‘국방개혁 2.0’을 발표하면서 현역 병사 복무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육군과 ·해병대·의무경찰·상근예비역은 21개월에서 18개월로, 해군·의무해양경찰·의무소방은 23개월에서 20개월, 공군은 24개월에서 22개월, 사회복무요원은 24개월에서 21개월까지 각각 줄인다.
2017년 1월 3일 육군 입대자는 오는 10월 2일 전역 예정일이었지만, 하루가 줄어 1일에 전역한다.
제도가 안착된 이후 2020년 6월 15일 육군 입대자는 90일(3개월)이 줄어든 18개월만 복무하고, 2021년 12월 14일에 제대하게 된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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