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긴급 출동서비스'로 올 추석도 안전하게 보내세요

파이낸셜뉴스       2018.09.09 17:57   수정 : 2018.09.09 17:57기사원문
고향 가기전 보험특약.여행보험 가입부터
1 타이어공기압.오일 등 소모성부품 점검
2 해외여행보험 가입땐 휴대품 손해 보상
3 교대운전땐 단기운전자확대 특약 가입



민족 대명절인 추석이 코 앞이다. 벌써부터 추석 명절을 앞두고 들뜬 분위기가 전해지고 있다.

하지만 추석 명절에는 귀성(경), 성묘 등 명절 차량이동 뿐 아니라 장거리 여행으로 차량운행이 크게 증가하고 이로 인한 자동차 사고도 증가한다.

오랜만에 가족, 친지를 만난다는 들뜬 마음으로 고향으로 향하는 길이지만 운전 중 불의의 자동차 사고나 자동차 고장이 발생하면 스트레스가 만만치 않다. 출발 전 보험 특약이나 여행보험 등을 미리 챙겨두면 크고 작은 위험을 대비할 수 있다.

■교대 운전시 '단기운전자확대특약' 필수

명절 연휴기간에 차 한대로 장시간 운전할 경우가 종종 생긴다.

그런 경우 가족, 친구 중 운전 가능한 사람이 있다면 돌아가면서 운전하는 것도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방법이다. 하지만 보험에서 정한 운전자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운전하다 사고가 나면 보험처리가 어려운 상황이 생긴다. 따라서 부득이하게 다른 사람에게 운전대를 맡겨야 한다면 운전자의 범위를 단기간 확대하는 '단기운전자확대특약'(임시운전자특약)에 가입해 두는 게 좋다.

이 특약은 사고가 났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 보험가입 차량을 운전하다 일으킨 사고에 대해 보상 받을 수 있는 특별약관이다. 1일~30일까지 기간을 정해서 가입할 수 있으며 기존에 가입된 운전자 한정이나 연령 한정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 만약 가입한 기간 중 사고가 난다면 차량 소유주가 가입한 종합 보험과 같은 효력이 발생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기운전자확대특약은 차주가 미리 들어놓은 종합보험의 특약 형태로 가입하는 보험으로, 이미 가입돼 있는 종합보험의 내용에 따라 보험료가 다르게 결정된다. 평균적으로 하루에 1만원 미만 꼴이다.

이 특약과 관련해 유의할 점은 운전대를 넘기기 전날 미리 가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약에 가입한 시간부터 효력이 발생하는게 아니라 가입일의 24시부터 종료일 24시까지만 보상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또 특약이 단기간 적용되는 것이므로 운전자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운전하지 않도록 가입된 특약의 보험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차량 고장 났다면 '긴급출동서비스' 활용

귀성길 예상치 못한 타이어 펑크나 연료 부족 등으로 차량 운행이 불가능하다면, 당황하지 말고 가입한 손해보험사의 긴급출동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배터리 충전이나 타이어 교체, 잠금장치 해제, 비상 급유, 긴급 견인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출발 전 특약 가입 여부와 가입한 보험회사 전화번호를 미리 알아두는 것은 필수다. 물론 타이어 공기압, 오일.부동액 등 기본적인 소모성 부품 등을 반드시 미리 점검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게 최선이다.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한국도로공사의 무료 긴급견인서비스(1588-2504)를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사고나 고장으로 고속도로에 정차한 차량을 휴게소나 졸음쉼터 등 가장 가까운 안전지대까지 무료 견인해 2차 사고를 방지하는 서비스다.

■연휴에 해외여행 간다면 '해외여행보험'

추석 연휴 기간에 해외여행을 준비 중이라면 해외여행보험을 가입해 두고 떠나는 것이 좋다.

여행보험이라고 하면 단순히 여행 중 발생하는 사고나 조난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여행보험의 범위는 생각보다 넓다. 여행 중 상해나 질병으로 인해 발생한 의료비, 타인에 대한 손해배상, 휴대품손해까지 보상해 주는 것이 여행자보험이다.

특히, 해외여행보험의 경우 국내에서 가입한 실손의료비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없는 해외의료비에 대해 보상을 해준다. 그리고 최근 일부 보험사에선 항공편의 지연, 결항 등으로 인해 추가로 부담한 비용을 보상하는 특약이 신설돼 보장 범위가 더욱 넓어졌다. 해외여행을 준비 중이라면 해외여행보험을 가입해 두고 떠나는 것이 여행에 집중할 수 있어 좋다.

해외여행보험은 보통 출국 2~3일 전에 가입해두는 것이 좋다.


가입 절차는 다른 보험과 달리 매우 간단하며 여행자들의 신상정보와 여행기간, 여행목적 등만 입력하면 보험료 계산 및 가입이 가능하다. 해외여행보험은 보험설계사를 통해 가입할 수도 있지만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가입하면 편리할 뿐만 아니라 할인도 받을 수 있다.

미리 가입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공항에 있는 보험가입데스크에서 가입할 수 있으니 걱정할 필요는 없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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