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투명교정 사기 의혹' 강남 치과원장 구속영장

파이낸셜뉴스       2018.09.11 14:00   수정 : 2018.09.11 14:00기사원문



서울 강남경찰서는 환자 수백명에게 선금을 받고 제대로 치료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강모씨에 대해 사기, 의료법 위반,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강씨는 지난 2016년부터 최근까지 강남구 압구정동 교정전문 치과를 운영하며 환자들로부터 약 30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받고 이들에게 치료를 완전히 제공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5월 해당 병원 환자들은 치과가 진료를 일방적으로 중단했다고 주장하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700여명의 피해사실을 확인하고 강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최근까지 270여명이 추가로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수사과정에서 강씨가 보험금을 부정수급한 정황도 드러났다. 보험적용 대상이 아닌 성형목적의 교정 시술을 보험 대상인 것처럼 속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약 6800만원을 타낸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하루에 100여명의 환자들이 진료를 받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불구속 수사를 진행했으나 보험금 부정수급 정황도 드러나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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