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강서구 한방병원 건립은 확정된 것 아니다"

파이낸셜뉴스       2018.09.12 12:00   수정 : 2018.09.12 12:00기사원문

서울시교육청이 최근 합의문으로 논란이 된 '강서특수학교'와 관련해 소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음을 인정했다. 이어 합의문에 거론된 한방병원 건립은 구체적인 예로 표현한 것일 뿐 확정된 것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주민과 지역사회가 요구하는 숙원사업에 활용하기 위해 협조한다는 의미라는 설명이다.

서울시교육청은 1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강서 특수학교 합의문 관련 재설명 자료'를 발표했다. 우선 서울시교육청은 자료를 통해 '강서특수학교’관련 합의문을 둘러싼 다양한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이며, 장애인학부모들을 포함한 시민들과의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인정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8월 공사착공에도 합의문을 추진한 이유로 △공사지연과 개교일정 지연 가능성 대두 △주민과의 갈등 내재에 따른 물리적 충돌 발생 가능성 △개교 이후 강서 특수학교의 지역사회 안착 지장 등을 꼽았다. 이같은 우려에 지역 주민과 합의 없이는 특수학교 신축 공사가 매우 곤란해지겠다고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그 과정에서 장애인학부모단체와 강서양천공동행동, 시민의 눈 등 강서지역의 특수학교 건립을 찬성해 왔던 주민들과 협의를 하지 못한 것이 불찰이었다고 서울시교육청은 반성했다.


이번 합의로 2020년까지 계획된 공진중·염강초 등 통폐합 이후 ‘한방병원 건립’을 기정사실화한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 서울시교육청은 구체적인 예에 불과하다며 선을 그었다.

주민과 지역사회가 요구하는 숙원사업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협조한다는 의미이며, 절차는 용도폐지.매각 등 공유재산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만 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통폐합 및 한방병원 부지 협조는 주민.지역사회.교육공동체 구성원들 간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확정돼야 할 사안으로, 항간에 떠돌고 있는 한방병원부지 무상제공 또는 한방병원 건립부지 확정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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