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나무의사 제도' 조기정착 계도

파이낸셜뉴스       2018.09.17 10:16   수정 : 2018.09.17 10:16기사원문

【대전=김원준 기자】산림청은 지난 6월 28일 시행된 나무의사 자격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17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특별 계도단속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그동안 생활권의 수목관리를 비전문가인 실내소독업체 등에서 주로 시행하면서 농약의 부절적한 사용 등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국민안전과 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 6월 28일 나무의사 자격제도를 시행했다.



아파트단지·학교 등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이번 단속에서는 생활권 수목진료는 나무의사 또는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을 갖춘 나무병원을 통해서만 이뤄져야한다는 점을 홍보하고 계도단속한다.

산림청은 나무의사 자격제도가 시행초기임을 감안, 오는 12월 31일까지는 계도단속을 중심으로 실시하고, 이후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산림보호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이종건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지속적으로 단속을 추진해 처음 시행되는 나무의사 자격제도가 현장에서 바르게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