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억 보상금 가로챈 前 SH공사 직원, 공문서 위조에 뇌물수수 혐의도 적발
파이낸셜뉴스
2018.09.19 18:08
수정 : 2018.09.19 18:08기사원문
경찰이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공공주택조성사업 과정에서 15억원이 넘는 토지보상금 등을 가로챈 혐의로 전 SH 직원을 구속하고 뇌물공여, 부정보상자 등도 함께 적발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와 공문서·사문서 위조 및 행사, 뇌물수수 혐의로 전 SH 직원 김모씨(41)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은 또 김씨의 아내 A씨를 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김씨에게 뇌물을 건넨 B씨(80)는 뇌물공여 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지난 2016년 3월부터 5월 사이 SH가 고덕·강일 택지지구 공공주택조성사업을 진행하던 중 토지보유자인 A씨 이름으로 문서를 위조해 공사로부터 토지보상금 15억3600여만원을 가로채고 A씨로부터 뇌물 2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공사 내규상 보상금이 30억원 미만일 경우 부장의 결재만 받으면 된다는 점도 작용했다. 당시 김씨의 부장은 인사발령을 받은 지 얼마 안 돼 토지보상 규정에 익숙하지 않아 김씨를 의심하지 못했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김씨는 토지보상금을 챙긴 뒤 채권양도통지서 등 위조서류를 폐기하고 개인신상을 이유로 퇴사했으나 SH가 올해 5월 자체 감사를 통해 토지보상금이 이중으로 지급된 점을 발견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경찰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김씨의 부정 행위는 이 뿐만이 아니었다.
조사 결과 김씨는 '대지'가 아닌 '밭'을 기준으로 B씨의 토지보상금을 일부러 낮게 책정한 뒤 "수용재결신청을 통해 보상금을 더 받게 해주겠다"며 금품을 요구하기도 했다. 김씨는 B씨로부터 돈을 받은 뒤 애초 34억여원으로 낮게 책정한 보상금을 38여억원으로 높였다.
이와 별도로 경찰은 비닐하우스 영업을 했다며 SH를 속여 조모씨(75) 등 7명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비닐하우스 경작지의 소유권을 실제로 경작을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나눠준 뒤 경작지에 대한 보상으로 상가분양권·상가부지 분양권을 지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부동산 범죄로 인해 아파트값 및 사회적 비용이 상승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공직비리 및 부정한 부동산 투기 행위 등에 대해 강도 높은 수사를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kua@fnnews.com 김유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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