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취소' 반복, 체크카드 시스템 허점 악용해 수억 챙겨
파이낸셜뉴스
2018.10.02 12:00
수정 : 2018.10.02 12:00기사원문
허위로 카드 가맹점을 만든 뒤 체크카드로 결제한 뒤 카드 승인을 취소하는 수법으로 카드사로부터 거액을 편취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주범 천모씨(54)를 구속하고 공범인 장모씨(67)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이후 이 곳에서 노숙인 등 명의의 체크카드로 매출이 있는 것처럼 결제를 하고 대금이 가맹점에 입금되면 체크카드 승인을 취소하는 수법으로 311회에 걸쳐 총 3억80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조사결과 이들은 체크카드 결제 취소시 카드 명의자에게 취소대금을 즉시 환급하지만 가맹점에는 환급 후 약 2일 뒤 취소금액을 청구하는 체크카드 결제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천씨는 노숙인 등을 통해 사업자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구하고 장씨는 천씨로부터 건네받은 서류로 카드 가맹점 개설, 단말기 구입 및 매출금을 입금 받을 계좌를 개설하는 등 역할을 분담했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이들은 그동안 대포폰을 이용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천씨 주거지에서 새로운 통장 55개와 다수의 휴대전화, 신용카드 체크기가 발견된 점으로 봐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카드사를 상대로 추가 피해를 확인 중”이라며 “금융감독원에 체크카드 결제대금 지급방식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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