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지원 사각지대 해소..‘스마일 공익신탁‘ 관심 절실

파이낸셜뉴스       2018.10.04 14:34   수정 : 2018.10.04 14:34기사원문



갑작스럽게 범죄를 당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를 돕기 위해 도입된 '범죄피해자 지원 스마일 공익신탁제도(스마일 공익신탁)‘가 출범 2년 6개월을 맞았다. 스마일 공익신탁은 피해자들에게 한줄기 희망의 빛으로 조금씩 자리매김하고 있지만 아직은 인색한 기부문화와 홍보부족 탓 등으로 갈 길이 멀다는 평가가 나온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2010년 제정된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에 따라 국민이 범죄 피해를 당한 경우 국가는 경제·의료지원, 심리치료 등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기금 재원이 시민들이 내는 각종 벌금에서 6%를 떼내 적립하는 금액이 90%가량을 차지하고 나머지는 구상권을 통한 변상금 등으로 채워져 피해 회복에는 턱없이 모자라는 수준이다.

지원의 한계로 법무부는 지난 2016년 4월 스마일 공익신탁을 도입했다. 스마일 공익신탁은 ‘위탁자 모집형’으로,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심이 있어 참여를 희망하는 국민(개인 또는 법인)은 누구나 기부자가 될 수 있다. 기금은 수탁자인 ‘KEB 하나은행’과의 신탁계약을 통해 운용·관리가 이뤄진다.

올 9월을 기준으로 스마일 공익신탁은 총 3억 5500만원이 모금됐다. 이 가운데 49명의 범죄피해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2억 1580만원이 치료비와 생계비, 학자금 등으로 지원됐다.

△친부로부터 성폭행을 당해 어머니와 단둘이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다문화 가정 아동 △2007년 강도에 의해 택시운전을 하던 남편을 잃은 유가족 △남자 친구에 의해 살해당한 피해자의 가족 등에 대한 지원이 대표적 사례다.


법무부는 연말을 앞두고 지원이 필요한 피해자들에게 추가 지원을 계획 중에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나눔문화 안착을 위해선 소액 국민 기부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며 "제도 홍보 리플릿 및 포스터를 제작,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배포함으로써 국민 인지도를 높일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연말정산 때 기부금의 15%, 2000만원 초과분은 30%까지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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