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 살해 거짓자백” 김신혜씨 재심 받는다
파이낸셜뉴스
2018.10.03 17:40
수정 : 2018.10.03 17:40기사원문
대법, 무기수 첫 재심 확정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18년째 복역 중인 김신혜씨(41)가 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게 됐다.
3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법원의 김씨 사건 재심 결정에 대한 검찰의 재항고를 기각하고 재심 개시를 확정했다. 복역 중인 무기수의 첫 재심 확정 사례다.
김씨는 당시 범행을 자백했지만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면서 "동생이 아버지를 죽인 것 같다"는 고모부의 말에 자신이 동생을 대신해 감옥에 가겠다고 거짓 자백을 했다며 무죄를 호소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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