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1세 미만 아동(의료급여 2종) 외래진료비 면제
파이낸셜뉴스
2018.10.05 12:16
수정 : 2018.10.05 12:16기사원문
보건복지부는 1세 미만 아동의 의료비를 낮추기 위한 '의료급여법'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5일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1세 미만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경우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외래진료를 받은 경우 본인부담금 1000원을 면제한다. 또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외래진료를 받은 경우 본인부담률을 현행 15%에서 5%로 낮춘다.
본인부담률 5% 적용 시 진료비는 병원 610원, 상급종합병원 790원 수준이다.
보건복지부는 입법 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1월 14일까지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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