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조직형 보험사기 뿌리뽑는다
파이낸셜뉴스
2018.10.14 15:11
수정 : 2018.10.14 15:11기사원문
연말까지 집중신고기간 운영
금융감독원은 연말까지 조직형 보험사기에 대한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특히 금감원 사무장병원이 연루된 보험사기와 병원 관계자 및 보험설계사 등이 개입된 조직형 보험사기 행위를 집중신고 받는다.
사무장병원이란 의사 명의를 빌려 비의료인이 세운 불법 의료기관을 말한다.
금감원은 병원 관계자나 보험설계사 등으로부터 금전적 이익제공이나 무료진료 등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제안을 받으면 제보해줄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허위 진료확인서 발급에 협조하는 의료인을 목격하는 등 특정 병원이 사무장병원으로 의심된다면 적극적으로 제보해 달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제보를 바탕으로 수사기관이 실제 보험사기를 적발하면 적발금액에 따라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한편, 금감원은 이 기간동안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라디오 광고 및 홍보물 배포, 웹툰 제작, 온라인 퀴즈 이벤트 등을 통해 '보험사기 근절 캠페인'도 진행할 계획이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