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나홀로 소송’ 1억6천만원 은닉재산 승소
파이낸셜뉴스
2018.10.16 13:30
수정 : 2018.10.16 13:30기사원문
[남양주=강근주 기자] 남양주시가 ‘나홀로 소송’으로 수임료도 들이지 않고 협약을 이행하지 않은 은닉재산을 되돌려 받게 됐다.
남양주시는 아파트 사업과 관련한 허가조건으로 아파트 진출입 도로를 준공 전 남양주시에 증여(기부채납)하기로 협약했으나 허가조건을 미이행 한 주택조합 소유 8필지(1억6000만원 상당) 토지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 소를 제기해 승소했다.
특히 “과거 공공시설(공원, 도로 등) 및 각종 개발사업 서류를 조사해 남양주시로 무상귀속 또는 기부채납하기로 했으나 이행하지 않고 있는 은닉재산에 대해 적극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남양주시 회계과 재산관리팀은 주택조합이 남양주시로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작성한 12년 전 증여(기부채납) 관련 서류 사본을 찾아내 남양주시 소속 변호사와 유기적인 법리검토 등 노력 끝에 결국 승소했다.
지방자치단체의 대부분 소송은 민원인이 소송을 제기하면 수동적으로 대응했지만, 남양주시의 이번 승소는 관련 서류를 찾아내 소송부터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대리를 통하지 않고 직접 남양주시 재산관리팀에서 소장과 소유권 이전등기 관련 각종 서류를 작성하는 등 변호사 수임비와 법무사 비용을 절약하면서 은닉재산을 찾아냈다는 사실에 그 의미가 크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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