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년간 게임제공업소 34.6%는 위반업소

파이낸셜뉴스       2018.10.17 08:04   수정 : 2018.10.17 08:04기사원문



최근 4년간 게임제공업소 중 위반 업소 적발 현황을 살펴본 결과, 운영중인 업체 3곳 중 1곳에서 위반 사항이 확인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제출 받은 ‘최근 4년간 게임제공업소 위반 현황’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운영 중인 게임제공업소 1922곳 중 34.6%인 665곳에서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최근 4년간 총 3332곳의 업소를 경찰과 함께 단속한 결과, 이 중 1410곳은 폐업했거나 미영업 중이었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위반사항이 발견된 665곳 중 405곳은 행정조치를 의뢰했고, 223곳은 시정 권고했다.

위반 사항으로는 등록증이나 안내문을 미부착한 사례가 가장 많았으며, 점수보관증 위반 사례는 197건이었다.
점수보관증 위반이란, 게임에서 얻은 점수를 불법으로 환전해 주는 형태를 말한다. 게임기 개변조 등 불법게임물로 인해 적발된 업소도 78곳에 달했다.

이 의원은 “게임제공업소는 여러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간인 만큼,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수시로 불시에 위반사항을 점검하여 불법게임물이 뿌리 뽑힐 수 있도록 노력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yccho@fnnews.com 조용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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