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택시 QR코드로 결제
파이낸셜뉴스
2018.10.23 17:13
수정 : 2018.10.23 17:13기사원문
내년부터 바가지요금 근절
내년부터 택시요금이 QR코드를 통해 핸드폰(모바일)에 나타난 요금을 지불하는 시대가 열린다.
이렇게 되면 외국인 관광객에게 씌웠던 택시 바가지요금이 근절될 것으로 보인다. QR코드란 정사각형 모양의 특수기호나 상형문자 같기도 한 불규칙한 마크를 말한다.
서울시는 국내 최초로 QR코드 결제시스템을 내년 1월부터 서울택시 7만여대에 도입하겠다고 23일 밝혔다. 택시요금에 QR코드를 적용하면 승하차 시간, 이용거리 및 요금, 택시차량번호 등 택시이용정보뿐 아니라 결제에 따른 가맹점 정보까지 담을 수 있다. 영수증이 없이도 결제이력에서 내가 탄 택시 정보를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는 중국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 중국의 QR코드 기반 모바일페이 사업자인 알리페이도 이 사업에 참여하도록 했다.
지난해 한국관광공사에 접수된 외국인 관광객 신고 택시이용 불편이 13.3%로 2위를 차지했다. 특히 택시이용 불편사항 중에서는 부당요금 징수가 전체의 46.5%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또 택시이용 불편을 호소한 관광객의 39.5%가 중국관광객인 것으로 확인됐다.
고홍석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세계적으로 QR코드를 이용한 모바일 간편결제가 급부상하고 있다"며 "국내에서는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택시 표준모델을 마련해 서울시민은 물론 서울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의 이용편의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dikim@fnnews.com 김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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