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통학차량 이용 불법 유상여객운송 단속

파이낸셜뉴스       2018.10.30 09:01   수정 : 2018.10.30 09:01기사원문
강릉시, 위반행위 적발 시 형사고발과 과태료부과 등 행정처분 등 강력 단속 밝혀.

【강릉=서정욱 기자】강릉시는 11월부터 불법 여객운송 행위에 대한 단속을 추진한다.

30일 강릉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경찰의 협조를 받아 4개반 11명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야간 등 취약시간대를 포함, 중점단속을 전개할 계획이다.

이에 단속내용은 콜밴, 5인승 픽업트럭에 의한 짐 없는 여객운송행위, 자가용 유상운송 및 노선운행 행위, 대여 자동차, 리스 차량에 의한 불법 여객운송 행위 등이다.

특히, 자가용 유상운송의 경우 상당수 중·고등학생들이 학원 통학 차량으로 이용하는 승합차와 중·대형 셔틀버스가 해당하여, 이번 단속을 통해 정확한 실태 파악은 물론 근절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강릉시 관계자는 “ 현행법상 승합차를 비롯한 중·대형 셔틀버스 등 자가용을 이용해 학생들을 태운 후 요금을 받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인데도 이와 같은 운행행태가 시내 곳곳에서 쉽게 발견이 되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특히 학생들을 태우고 무리하게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일부 학생들의 경우 차량에 탑승하기 위해 왕복 4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등 아찔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 안전사고의 우려도 매우 높은 실정이다.

최형호 강릉시 교통과장은 “이번 단속을 통해 위반행위 적발 시 형사고발과 과태료부과 등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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