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건설업 부실‧불법업체 실태조사 추진
파이낸셜뉴스
2018.10.30 09:10
수정 : 2018.10.30 09:10기사원문
자본금 미달의 경우 행정처분 대상.
고용계약서와 4대보험 가입, 월급 지급, 현장대리인 선임 내역 등 조사대상.
이번 실태조사 대상자는 실태조사 종료 시까지 폐업 신고를 할 수 없어.
【태백=서정욱 기자】태백시는 오는 11월부터 부실·불법 건설업체 정리를 위한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고 30일 밝혔다.
태백시에 따르면 시는 자본금 또는 기술인력 미달 혐의가 있는 건설업체에 자료를 제출받아, 서류심사 및 현지 확인을 실시할 계획이다.
태백시 관계자는 “등록기준 미달 등 조사항목에 대해서는 업체의 소명자료를 충실히 검토 한 뒤, 현장조사를 통해 위반여부를 판단할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록말소 등 행정처분을 단행해 부실업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실태조사 대상자는 이번 실태조사 종료 시까지 폐업 신고를 할 수 없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