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협동조합 유치원 설립 지원
2018.10.30 16:58
수정 : 2018.10.30 16:58기사원문
교육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사회적 협동조합형 유치원의 도입 촉진을 위해 유치원의 시설 소유의무를 완화했다.
설세훈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교육·급식·안전·회계 등에 투명성과 공공성이 강화된 유치원 운영 모델로서 사회적 협동조합형 유치원 설립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사회적 협동조합은 학부모들이 직접 조합원이 돼 유치원을 운영할 수 있는 형태로서, 유아에 대한 공동 육아가 가능해 학부모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