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시설, 금주구역으로 지정된다
파이낸셜뉴스
2018.11.13 12:00
수정 : 2018.11.13 12:00기사원문
앞으로 아동·청소년시설은 금주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음주폐해예방을 위한 정책과 사업 추진 방향을 알리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음주폐해예방 실행계획'을 발표한다고 13일 밝혔다.
특히 음주 취약계층인 청소년 보호 등을 위해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절주 분야 중 핵심과제에 대해 실행계획을 수립해 추진할 계획이다.
매년 전세계에서 300만명 이상이 음주로 사망하고 음주로 인한 폐해는 질병 및 사망 부담(Global Burden)의 5% 이상을 차지하는 심각한 문제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올해 각 회원국들에게 음주폐해 예방과 감소를 위한 정책 시행을 권고하기 위해 5가지 세계 전략인 SAFER를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실행계획은 WHO 음주폐해 예방 세계전략(SAFER)라는 국제적 흐름에도 발맞추었다는 의미가 있다.
음주는 흡연·비만과 같은 건강 위해 요인으로, 최근 주취폭력·자살 등의 음주관련 이슈가 크게 제기돼 음주폐해예방 정책을 적극 추진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음주폐해 예방 실행계획'은 △음주조장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 마련 △절주실천을 위한 지원 환경 조성 △알코올 중독자 치료, 재활을 위한 서비스 강화 △음주폐해 예방을 위한 인프라 구축·강화 등으로 구성했다.
음주조장환경 개선을 위해 공공기관, 의료기관, 아동·청소년시설 등 금주구역 지정을 추진한다. 또 청소년 등의 음주유인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주류광고 시 '술을 마시는 행위' 표현을 금지하고 미성년자 등급 매체물(방송프로그램 등) 방송 전후의 주류광고 금지, 광고노래 금지 등을 적용한다.
또 주류를 판매하거나 수입하는 업체는 '지나친 음주는 암 발생의 원인이 됩니다. 청소년 음주는 성장과 뇌 발달을 저해하며, 임신 중 음주는 태아의 기형 발생이나 유산의 위험을 높입니다. 지나친 음주는 뇌졸중, 기억력 손상이나 치매를 유발합니다. 임신 중 음주는 기형아 출생 위험을 높입니다.' 중 하나를 선택해 표기 해야 한다.
절주 실천을 위해 소주·맥주를 기준으로 술 한잔에 담긴 순 알코올 함량(g)을 1잔당 7g으로 정한 '표준잔'을 제시한다. 또 고위험 음주 기준인 하루 7잔 이상, 1주일 14잔 이상 등 '절주권고안'을 알린다.
알코올 중독자 치료·재활서비스를 위해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확대하고 알코올 중독자 대상 병원기반 사례관리를 위한 모형을 개발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음주폐해 예방 기반 구축 강화를 위해 '음주폐해 예방 위원회'를 구성하고 WHO 등 국제기구·국내외 전문가와의 연대를 강화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권덕철 차관은 "이번 음주폐해예방 대책 추진을 통해 음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청소년 등 음주 취약계층을 보호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14일 오후 2시 서울 포스트타워에서 보건·의료분야 유공자, 종사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음주폐해예방의 달'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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