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다중이용 위반 건축물 안전관리 개선
파이낸셜뉴스
2018.11.13 13:17
수정 : 2018.11.13 13:17기사원문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는 다중이용 건축물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위반 건축물 안전관리' 개선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지난 8월 말부터 10월 2일까지 실시한 다중이용 위반건축물 안전관리 실태에 대한 안전감찰 결과를 이날 발표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보완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다중이용 위반건축물 건축물대장 등재 시 건축 담당부서에서 인·허가 부서와 소방서, 전기안전공사에 위반 내용을 통보해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위반건축물 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치구별 전산시스템 도입도 추진한다.
이번 안전감찰은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생활 속 안전부패 해소 일환으로 시행됐다. 생활 속 안전부패는 시민의 생명을 담보로 행해지는 각종 불법행위와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 등을 총칭한다.
시는 9월 1일 기준 다중 이용 위반건축물 234곳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의 적정성 등 관리실태 전반을 점검한 후 위반유형·규모·형태를 고려해 30곳을 선정, 관련 부서와 합동으로 현장 안전관리 실태를 중점 조사했다.
안전감찰 결과 △위반건축물 실태조사·정비계획 미 수립 △각종 인·허가 제한의 근거가 되는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표시와 위반내용 미 기재 △이행강제금 반복부과 누락 △병원, 어린이집 등 위반건축물 안전관리 소흘 등 총 54건의 지적사항이 발생했다.
또 다중이용업은 시설 증·개축 시 '전기사업법'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기점검과 소방 안전시설 등 완비 증명을 확인받도록 돼 있지만 일부 다중이용업 인·허가 변경신청서에는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이 누락돼 안전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구별 관리 실태는 남구는 비교적 양호하고, 상대적으로 동구·서구·북구·광산구는 전반적으로 부실해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광산구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위반건축물 관리 전산시스템 도입을 추진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정종제 행정부시장은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고 등을 보면, 불법 증·개축, 무단용도변경은 단순히 건축법령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 생활 속 안전을 위협한다"며 "앞으로 중앙부처, 자치구와 협의해 다중이용 위반건축물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하면서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다중이용 위반건축물은 불특정 시민이 이용하는 병원, 숙박시설, 목욕탕, 스포츠센터 등 가운데 건축법에 정한 절차 등을 지키지 않고 무단으로 용도를 변경하거나, 증·개축 수선 등 건축행위를 한 건물이 해당된다.
위반건축물은 적발될 경우 원상복구 시까지 건축법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1년에 2회 반복 부과하고 있으나, 사회 전반에 만연한 안전불감증과 위반 시 경제적 이익 등으로 위반건축물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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