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건설공사 입찰담합 근절 나서

파이낸셜뉴스       2018.11.25 17:25   수정 : 2018.11.25 17:25기사원문
적발시 중기육성자금 배제

【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가 건설공사 입찰담합 근절을 위해 민간공모방식 도시개발사업이나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대상에서 담합업체를 배제하는 등 제재를 강화한다.

경기도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공사 입찰담합업체 제재강화 계획'을 마련, 이르면 12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건설공사 입찰담합이란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정한 가격 결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입찰자가 서로 공모해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하는 행위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통해 담합업체로 밝혀지면 공정거래법에 의거 그 경중에 따라 시정조치, 과징금(매출액 10% 이내) 부과, 고발(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등의 조치와 함께 지방계약법에 따라 최대 2년까지 공공분야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다.


도가 마련한 이번 제재 강화 방안은 담합업체는 물론 과거 담합이력이 있는 업체까지도 제재하는 것이어서 현행 제재안보다 훨씬 강력하다.

도는 시.군 또는 공공기관에서 실시하는 민간공모방식 도시개발사업에 담합업체의 참여(컨소시엄 포함)를 배제하도록 하는 한편 공모 평가 시 담합이력업체에 대해서도 감점을 부과하는 등 페널티를 주도록 할 예정이다.

경기도가 실시하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대상 선정과정에서도 담합업체는 원천 배제된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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