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핫팩 사용 시 저온 화상 주의"
파이낸셜뉴스
2018.12.05 08:29
수정 : 2018.12.05 08:29기사원문
한파가 시작되면 핫팩 사용률이 높아지지만, 잘못 사용하는 경우 저온 화상을 입을 수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당부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 6개월간 접수된 핫팩 위해사례는 총 226건으로, 이 중에서도 2·3도 화상이 많다고 5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전체 226건 중 '화상'이 197건(87.2%)으로 대부분이었다. 제품 파손이나 마감처리 불량 등으로 인한 '제품 품질 관련 위해' 12건(5.3%), 사용 후 피부 가려움 등 '피부접촉에 의한 위해' 9건(4.0%) 등으로 나타났다.
화상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128건 분석 결과, '2도 화상' 63건(49.2%), '3도 화상' 55건(43.0%), '1도 화상' 10건(7.8%)의 순으로, 비교적 심각한 2, 3도 화상의 비율이 92.2%로 분석됐다.
핫팩은 발열이 10시간 이상 지속되고 최고 70도까지 올라가므로 방심할 경우 저온화상을 입을 우려가 있다. 저온화상은 2도 또는 3도 화상인 경우가 대부분인데, 치료 기간이 길다.
이와 함께 시중에 유통 중인 분말형 핫팩 20개 제품의 '사용상 주의사항' 표시실태를 확인한 결과, 10개(50%) 제품이 일부 표시가 생략되었거나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침구 내 온도 상승 주의' 미표시가 10개(50.0%) 제품으로 가장 많았고, '저온화상 주의' 표시도 5개(25.0%) 제품이 미흡했다. 또 '유아·피부가 약한 사람 등 사용 주의' 미표시는 2개(10.0%), '유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 미표시는 1개(5.0%) 였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가 경각심을 갖고 제품을 안전하게 쓸 수 있도록 제품의 주의·경고 표시가 중요하다"며 "사업자에게 표시부적합 제품에 개선을 권고했고 국가기술표준원에는 핫팩의 표시 관련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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