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화재 피해 소상공인 위로금 지급한다…26일까지 사실 접수
파이낸셜뉴스
2018.12.10 17:04
수정 : 2018.12.10 17:04기사원문
KT가 아현지사 화재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실확인 절차를 거쳐 일정액의 위로금을 지급한다.
10일 KT는 서울 서대문구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에 따른 서비스 장애 보상안을 발표했다. 특히 이번 보상안에는 서비스 장애기간에 따른 이용요금 감면과 함께 영세 소상공인 서비스 장애사실을 접수 받아 이를 근거로 위로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KT는 기존 발표와 같이 유무선 가입고객 대상 1개월 이용요금을 감면하기로 했다. 이번 화재로 소실된 동케이블 기반 유선서비스 가입자의 경우 최대 6개월치 요금을 감면하기로 했다. 동케이블 기반 인터넷 이용고객은 총 3개월의 요금을 감면하고, 동케이블 기반 일반전화(PSTN) 이용자는 총 6개월의 요금을 감면한다. 감면금액은 최근 3개월(8~10월) 사용요금의 평균치로 산정한다. 감면기간에 따라 산정요금을 매월 감면하는 방식이다. 요금 감면은 내년 1월 청구에 적용된다. 요금감액 대상자는 12일부터 홈페이지와 스마트폰 마이케이티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KT는 광화문빌딩과 혜화지사 임직원들을 중심으로 해당 지역의 음식점에서 점심과 저녁식사를 하는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또한 재래시장번영회 등 과 협의해 일정 금액 이상 구매한 시장 방문객을 대상으로 장바구니 제공 등 지역상권 활성화 프로그램을 12일부터 추진한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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