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증명서, 인터넷 발급 가능해진다‥개정안 3일부터 시행
파이낸셜뉴스
2019.01.02 16:57
수정 : 2019.01.02 16:57기사원문
앞으로 수용(출소)증명서를 인터넷으로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3일부터 인터넷을 통한 민원인의 수용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진다고 2일 밝혔다.
이 때문에 인터넷 시대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민원과 해당 부서 업무량 증가 등의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2013년 9만4420건 수준이던 수용증명서 발급 신청은 해가 지날수록 꾸준히 증가해 지난 2017년 기준 12만8684건까지 늘었다.
법무부 관계자는 "민원인의 불편 해소를 통한 교정행정 만족도 향상과 직원들의 업무부담 완화에 따른 행정효율성 향상을 위해 개선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이번 개선안 시행을 통해 민원인과 민원부서의 시간적·경제적 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법무부는 민원인의 교통비용이 12억8000만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고, 민원인들의 이동시간은 25만7000시간 정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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