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완화, 대기업은 '패싱'

파이낸셜뉴스       2019.01.06 17:27   수정 : 2019.01.06 17:27기사원문
정부 경영부담 낮추기 나서자.. 與, 매출1조 기업까지 확대 추진
사실상 중소·중견기업만 혜택

정부가 올해 세계 최고 수준인 가업상속세 완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완화 대상에 중소·중견기업들만 포함되면서 '대기업 패싱' 논란이 일고 있다. 대기업들은 국가경제의 큰 비중을 차지하면서도 최대 65%에 이르는 과도한 상속세 때문에 기업 지배구조의 취약성에 시달려야 하는 규제는 명백한 정치적 논리라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6일 재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올해 가업승계의 최대 걸림돌인 가업상속세의 완화를 추진할 방침이지만 사실상 대기업은 배제돼 정책 추진과정에서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난달 인사청문회에서 "가업상속세는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만약 기재부 장관이 된다면 내년에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연매출 1조원 이하 기업을 대상으로 가업상속세를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정부가 그동안 꿈쩍않던 가업상속세 완화를 추진하는 건 우리나라 상속세 수준이 세계 최고일 정도로 기업 경영의 큰 부담이 된다는 경영계의 줄기찬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실제로 한국은 상속세 명목 최고세율이 과세표준 30억원 이상은 50%로 상속세를 부과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22개국 가운데 4위다. 벨기에(80%), 프랑스(60%), 일본(55%)만이 우리나라보다 상속세 명목 최고세율이 높다. 더욱이 한국은 최대주주 지분의 경우 할증과세가 최대 30%까지 추가돼 실질 최고세율은 65%에 달한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해외보다 열악한 가업상속공제제도를 감안하면 한국이 세계 1위의 상속세 부담 국가"라며 "특히 대기업은 우리나라만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차별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 가업상속공제 대상은 자산 5000억원 이하 중소기업이나 직전 3년간 평균매출이 3000억원 미만인 중견기업만으로 제한하고 있다.

경총은 올해 과도한 가업상속세 완화와 대상 확대를 주요 추진과제로 삼겠다는 입장이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과도한 상속세 부담 문제로 기업하고자 하는 의지가 꺾이지 않도록 하겠다"며 "원활한 가업상속으로 장기적인 안목의 기업투자를 촉진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게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cgapc@fnnews.com 최갑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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