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인증 조작' BMW코리아 직원 실형
파이낸셜뉴스
2019.01.10 16:57
수정 : 2019.01.10 16:57기사원문
법인은 벌금 145억원 선고 받아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조작한 뒤 차량 수만대를 수입해 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MW코리아 직원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현덕 판사는 10일 대기환경보전법 및 관세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BMW코리아의 인증업무 전문 담당 이모씨와 박모씨에게 징역 10월, 엄모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법정에서 구속됐다.
나머지 직원 2명은 징역 4월 및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BMW코리아 법인은 벌금 145억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다만 "배출가스는 대기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커 소비자 판매시 엄격한 기준의 인증절차를 거치도록 관계법령에 규정했음에도 피고인들은 장기간 상당수의 시험성적서를 변조했다"며 "이를 이용해 인증 받아 수입한 행위는 동기·경위 모두 고려하더라도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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