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유도분만 시행 안해 산모 사망.. 法 "동국대병원 1억2889만원 배상"

파이낸셜뉴스       2019.01.14 17:20   수정 : 2019.01.14 17:20기사원문

의료진이 응급실에 실려 온 산모에게 급히 유도분만을 진행하지 않아 산모가 사망한 사고에 대해 법원이 병원 측 과실을 인정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이원 부장판사)는 최근 아이를 낳다 숨진 A씨 유가족들이 동국대학교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병원 측이 1억2889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임신 36주 산모 A씨는 2017년 2월 12일 새벽 2시47분께 경기 고양시 일산의 친구 집을 방문했다 인근 동국대 병원 응급실에 실려 갔다.

A씨가 발작 증상을 보이자 병원은 응급 제왕절개 수술로 아이를 분만했다. 분만 후 A씨는 두통을 호소하다 정신을 잃었다. 병원은 뇌내출혈을 발견해 수술했지만 A씨는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2개월 만에 사망했다.

A씨 유가족들은 "의료진이 의료 상 과실을 범해 사망에 이르게 하는 불법행위를 했다"며 치료비, 장례비,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병원을 상대로 약 2억8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A씨 유가족은 "A씨는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뇌출혈이 발생할 수 있는 고위험군 환자였다"며 "발작을 예방할 수 있는 황산화마그네슘을 투여하지 않았고 신속하게 응급 제왕절개수술 또는 유도분만을 시행해야 함에도 자연분만을 하도록 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유족의 주장을 받아들여 동국대병원에 과실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의료진에게는 항경련제를 적시에 투여하지 못한 과실, 조기 유도분만을시행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며 "의료진 과실로 인해 A씨 분만이 지연돼 경련이 발생했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A씨 뇌출혈이 급작스럽게 대량으로 일어났고 이러한 경우는 흔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A씨가 병원 응급실에 내원할 당시부터 중증 전자간증 상태였던 점 등을 종합해 동국대병원의 배상책임을 40%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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