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영아 사망' 화곡동 어린이집 교사 징역 4년
파이낸셜뉴스
2019.01.25 10:24
수정 : 2019.01.25 10:27기사원문
서울 강서구 화곡동 한 어린이집에서 생후 11개월 된 아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육교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심형섭 부장판사)는 25일 아동학대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보육교사 김모씨(60)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12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해 7월 어린이집에서 낮잠을 재운다며 생후 11개월 된 원생 A군을 이불로 뒤집어씌운 뒤 몸으로 눌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비슷한 방법으로 총 8명의 영아를 학대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검찰은 보육교사 김씨에게 징역 10년, 원장 김씨에게 징역 5년, 또 다른 보육교사에게도 징역 3년을 구형했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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