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하수처리난 조기 해소 기대…시설 증설 '예타' 면제
파이낸셜뉴스
2019.01.29 12:00
수정 : 2019.01.29 12:20기사원문
29일 국무회의 승인 확정 발표…도, 국비 확보 총력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1년 단축 완공 목표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지역 최대 현안인 하수처리난 해소를 위해 추진되고 있는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이 29일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 대상 사업으로 선정됐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국가재정법에 따라 전국 23개 사업·24조1000억원 규모의 사회간접자본(SOC)·연구개발(R&D) 사업에 대해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추진에 따른 예비타당성 면제 대상사업으로 의결했다.
보통 조사 기간만도 최소 6개월에서 15개월 정도가 소요된다.
제주도는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이 돼 완공 시기를 당초 2025년에서 2024년으로 1년 가량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은 올해부터 오는 2025년까지 1일 처리용량을 현재 13만 톤에서 22만톤으로 확충하고, 기존 처리시설의 완전 지하화와 공원화를 추진하는 사업이다.
총 사업비는 3887억원이다. 제주도는 현재 하수처리시설 증설에 따른 국비 954억원을 확보했을 뿐, 현대화사업 예산은 제외된 상태다. 제주도는 이번 예비 타당성 면제를 통해 총 사업비 3887억원에 대한 국비를 최대한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
원희룡 지사는 “정부가 경기 부양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한 것은 예산 투입시기를 앞당기기 위한 것”이라며 “제주 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이 차질 없이 건설될 수 있도록 착공에서부터 완공 과정까지 정부와 긴밀히 예산 협의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시 도두동에 있는 하수처리시설은 제주지역 전체 하수처리량의 60% 이상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도내 유입 인구와 관광객 증가로 2016년부터 포화상태에 이르러 악취발생과 함께 호우 시 하수가 범람하는 일이 잇달아 발생했다. 게다가 1993년 완공돼 26년이 지난 노후화된 시설로 현대화사업이 절실히 요구돼 왔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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