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식크레인 '자격증' 없이 조정 못한다

파이낸셜뉴스       2019.01.31 13:21   수정 : 2019.01.31 13:21기사원문
조정 자격증 신설 등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앞으로 이동식크레인(카고크레인)와 고소작업대(차량탑재형)를 조정하려면 자격증을 따야한다.

고용노동부는 이동식크레인(카고크레인) 및 고소작업대(차량탑재형) 조종자격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등을 1월31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이동식 크레인이나 고소작업대 작업은 별도의 자격증없이 누구나 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중기운전기능사의 자격을 보유하거나 해당 장비의 신규자 교육과정(20시간)을 마치고 수료시험에 합격한 사람만이 작업할 수 있도록 자격증을 신설했다.

이동식 크레인 등을 조작하는 작업자의 장비 특성과 구조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단 조종업무 3개월 이상 경력자의 경우 올해 연말까지 안전보건공단에서 조종전문교육(2시간)을 받은 경우 조종자격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새로운 화학물질의 유해성 위험성 보고를 환경부에 하면 고용노동부에 중복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현재는 새로운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등 관련 정보를 고용노동부와 환경부에 중복 제출토록 하고 있으나 신규화학물질 제조・수입자의 부담 완화 및 행정업무 효율화를 위하여 환경부에 등록한 경우, 고용노동부에는 제출하지 않도록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환경부로부터 신규화학물질 등록 자료를 제공받아 취급노동자의 건강장해 예방조치를 지속할 계획이다.

또한 석면해체제거업자가 석면 잔재물이 작업장에 남지 않도록 제거하는 의무를 명확히 하고, 지게차 헤드가드의 높이 기준을 국제표준과 일치시키는 등의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도 시행될 예정이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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