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인 처제 성폭행 형부 '무죄'.. 여성단체 분노
파이낸셜뉴스
2019.02.14 16:18
수정 : 2019.02.14 16:18기사원문
캄보디아 출신 처제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형부가 무죄 판결을 받은 사실에 여성단체들이 반발했다.
14일 대구 이주여성인권센터 등 여성단체는 보도자료를 통해 "캄보디아 여성이 1년 간 형부에게 성폭행을 당했지만 재판부는 형부에게 지난달 17일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여성단체는 "피해 여성은 가정을 파괴하겠다는 형부의 협박에 피해 사실을 제대로 털어놓지도 못했다"며 "가해자 중심으로 성폭력을 판단한 재판부를 규탄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해 여성에게 오히려 '성폭행 때 왜 소리치지 않았느냐'고 되물었다"며 친족 성폭력 특성과 이주여성 현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을 비판했다.
이들은 지난 13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앞에서 규탄 집회를 연 뒤 2심 재판부에 관련 의견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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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set@fnnews.com 이혜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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