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지난 정부와 달라… 블랙리스트라는 말로 먹칠말라"
2019.02.20 17:37
수정 : 2019.02.20 17:37기사원문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과거 정부의 블랙리스트와 이번 환경부 사례는 다르다"며 "블랙리스트라는 말이 너무 쉽게 쓰인다. 블랙리스트의 부정적 이미지가 우리들 머릿속에 강렬하게 남아 있는데, 문재인정부의 인사정책에 그 딱지를 갖다 붙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그러면서 이명박·박근혜정부 당시의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과 이번 사안의 차이를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우선 대상이 다르다. 2018년 5월 발표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진상조사 결과를 보면 (과거 정부에서 지원사업에 배제된) 대상은 민간인들이다. 영화·문학· 공연·시각예술·전통예술·음악·방송 등에 종사하는 분들이 목표였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그러나 이번 환경부 건은 공공기관의 기관장, 이사, 감사들로 국민 전체에 봉사하고 국민에게 책임을 지는 것을 본질로 하는 분들"이라며 "짊어져야 할 책임의 넓이와 깊이가 전혀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당 등 일부 야당이 '블랙리스트 작성, 청와대 개입 근거'라고 주장하는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퇴 등 관련 동향' 문건을 보면 거론된 24개의 직위 가운데 임기 만료 전 퇴직이 5곳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문건에는 사실관계조차 잘못됐다는 것이 지난 연말 국회 운영위에서 밝혀진 바 있다"며 "환경부뿐 아니라 다른 산하기관 인사들 대부분 임기를 보장받았고, 연장 근무까지 한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통계를 만들어 공개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박근혜정부 때는 청와대 정무수석실에서 블랙리스트가 작성돼 교육문화수석실을 경유해 문체부와 문예위로 내려보내 지원사업 선정에 반영했다"며 "하지만 문재인정부는 그런 일을 한 적도, 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환경부 장관이 산하기관 감사를 벌이게 한 것도 적법한 감독권 행사"라며 "물론 이런 권한은 합법적인 틀 안에서 행사돼야 한다. 감사의 수단이 합법인지 불법인지는 현재 검찰이 수사하고 있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청와대는 최대한 조용히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