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 무서운 거 아느냐”.. 남성 협박해 금품 갈취한 여성 실형
파이낸셜뉴스
2019.02.21 16:26
수정 : 2019.02.21 16:26기사원문
처음 만난 남성과 술을 마시고 하룻밤을 보낸 뒤 돌변하여 금품을 요구한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수원지법 형사16단독 박성구 판사는 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술을 마신 두 사람은 모텔에 투숙해 하룻밤을 보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의 휴대전화를 빌리는 등의 방법으로 B씨의 여자친구 전화번호를 알아냈다. 자신의 휴대전화로 B씨의 사진을 찍는 등 B씨의 정보를 모았다.
이후 A씨는 B씨에게 30만원 상당의 손목시계를 사줄 것을 요구했지만 B씨는 이를 거절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여자친구에게 같이 찍은 사진을 보내겠다”, “요즘 미투 무서운 것 아느냐”며 B씨를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B씨는 A씨에게 시계값 30만원과 현금 20만원 등 총 50만원 상당의 금품을 건냈다.
돈을 받은 A씨는 아는 조직폭력배가 있다며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다.
겁먹은 B씨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사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협박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미투 #공갈 #남성협박
김홍범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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