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근로자 다치면 원청 대기업에 '징벌적' 보험료 징수
뉴스1
2019.02.25 14:29
수정 : 2019.02.25 14:29기사원문
이재갑 장관, 주요 기관장 및 산재예방지도과장 회의
하청업체 재해도 원청 산재보험료에 반영토록 개편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5일 '주요 기관장 및 산재예방지도과장 회의'에서 "하청업체 근로자가 사망해도 원청 대기업은 산재보험료를 할증받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별실적요율제 개편을 조기에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개별실적요율제는 최근 3년 동안 발생한 산재에 따라 지급된 보험급여 액수가 많으면 산재보험료가 늘고, 액수가 적으면 산재보험료가 줄어드는 제도다.
개편된 개별실적요율제가 적용되면 원청에 책임이 있을 경우 하청업체의 재해 등도 원청의 산재보험료에 반영된다.
이와 함께 이 장관은 Δ제조업 Δ철도운송업 Δ도시철도운송업 등 3개 업종에만 적용하고 있는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제도'의 범위를 발전업, 전기판매업 등 전기업종까지 확대할 것을 지시했다.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제도는 원청 사업장의 사고사망만인율(노동자 1만명당 사고사망자 수)보다 원·하청 통합 사고사망만인율이 높은 경우 Δ원청 사업장 정보 Δ원청별 하청 산업재해를 합산한 사고사망재해 Δ원·하청 통합 사고사망재해를 공표하는 제도다.
이 장관은 "각 지방관서는 제도 취지에 맞게 원청에서 하청업체의 산업재해까지 통합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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