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역 시외·고속버스 요금 일제히 오른다

파이낸셜뉴스       2019.02.26 11:46   수정 : 2019.02.26 13:32기사원문
6년 만에 시외버스 13.5%, 고속버스 7.95% 각각 인상
버스업계 경영상황, 이용자 부담 등 고려한 운임 현실화

【창원=오성택 기자】 경남지역 시외버스와 고속버스 요금이 내달 1일부터 일제히 인상된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지난 15일 일반·직행 시외버스 및 고속버스 요금을 각각 13.5%와 7.95% 인상하기로 결정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시외버스의 최저요금도 기존 1300원에서 1500원으로 15.4% 인상된다.

특히 이번 시외버스 요금인상은 2013년 3월 인상 이후 6년 만에 이뤄지는 것으로, 그동안 물가 및 인건비 상승 등 지속적인 운송원가 상승에 따른 시외버스 업계의 누적된 경영상 어려움을 반영한 조치라고 경남도는 설명했다.

경남도는 이번 버스업계 요금변경에 따른 이용객들의 혼란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버스터미널과 시외·고속버스 내부에 변경사항을 게시하도록 하는 등 이용객들의 불편을 최소할 계획이다.

도내 주요노선별 인상내역을 살펴보면 시외직행의 경우 △창원-부산(서부)은 구간 3700원에서 4,300원으로 600원 △진주-마산 구간은 4700원에서 5300원으로 600원 △거제-부산(서부) 구간은 7200원에서 8200원으로 1000원 각각 인상됐다.

또 △창원-울산 구간은 8100원에서 9100원으로 1000원 △마산-대구 구간은 6500원에서 7300원으로 800원 △창원-수원 구간은 2만2200원에서 2만5200원으로 3000원이 각각 인상됐다.

고속버스 우등신고요금의 경우, 창원-서울 구간은 3만900원에서 3만3400원으로 2500원, 진주-서울 구간은 2만9000원에서 3만1300원으로 2300원 각각 인상됐다.


도는 일정기간 동안 모든 노선의 버스를 자유롭게 이용(free-pass)할 수 있는 정액권과 통근 및 통학이 가능한 단거리 노선을 일정기간 왕복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정기권을 향후 도입해 도민들의 시외버스 이용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조규호 도 교통정책과장은 “그동안 버스업계의 지속적인 요금 인상건의에도 불구하고 이용자 부담을 고려해 6년간 요금을 동결해 왔다”며 “요금 조정 이전에 예매된 승차권은 종전 요금을 적용 받도록 해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초등학생은 일반인 요금의 50%, 중·고등학생은 일반인 요금의 20%를 할인 받을 수 있으며, 시외우등버스의 경우 사전예매와 5~10인 단체예매, 왕복예매 및 뒷좌석 예매·발권의 경우 요금의 10%를 할인 받을 수 있다.

ost@fnnews.com 오성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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