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광고로 '짝퉁 나이키' 7천켤레 판 30대 징역 4년
뉴스1
2019.03.01 15:30
수정 : 2019.03.25 10:01기사원문
法 "사기 피해자 수천명 달해…상표권자 피해도 커"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짝퉁 운동화를 정품인 것처럼 허위로 광고하고 이를 판매한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중국 국적의 김씨는 2017년 5월 인터넷 오픈마켓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 입점한 뒤 이듬해 4월까지 총 8002회에 걸쳐 피해자 6814명에게 '짝퉁' 운동화를 정품인 것처럼 속여 판매하고 7억4400여만원을 챙겼다.
김씨는 가짜 신발을 10만원 내외의 가격에 판 것으로 조사됐다. 나이키 운동화 위조품은 7380켤레(정품가액 16억4000여만원), 컨버스 운동화 위조품은 670켤레(1억여원)를 각각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가격을 볼 때 피해자들은 본인이 구매하는 운동화가 정품이 아닌 가짜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Δ가짜 운동화 가격이 진품 소매가격의 50~60% 수준이며 도매가격과 비슷한 점 Δ피해자들이 가품인줄 알았다면 해당 가격을 내고 사진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Δ정품 신발을 싸게 판다는 취지의 광고를 했던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박 판사는 "김씨가 판매한 가품의 수량과 판매금액이 적지 않고 이로 인해 수천명의 사기 피해자가 발생했으며 상표권자 역시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며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실형에 처한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