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려난 MB, 경호원·가사도우미 등 13명 접촉 허가 요청
파이낸셜뉴스
2019.03.08 17:06
수정 : 2019.03.08 17:10기사원문
법원, 이팔성·김백준·이학수 등 핵심증인 소환공지 홈페이지 게재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으로 풀려난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법원에 경호원과 가사도우미 등 13명을 접촉하게 해달라고 8일 요청했다. 이날 재판부는 불출석하고 있는 핵심증인들의 명단을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이날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의 보석조건 변경허가신청서가 오후 4시께 처음으로 접수됐다”고 밝혔다.
앞서 강 변호사는 경호원과 기사, 가사도우미 등 14명의 명단을 접촉 대상으로 신고했다. 다만 이 중 3명은 제외하고 가사도우미 2명의 명단을 이날 추가로 제출했다.
강 변호사는 “가사도우미는 법상 규정된 공무원이 아니어서 (법원에 제출한 서류) 제목을 보석조건 변경허가신청으로 달았다”고 부연했다.
이날 오전 10시30분께 강 변호사를 비롯한 변호인단은 이 전 대통령의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1시간여 동안 증인신문 사항, 보석 조건 등 재판에 대해 논의했다.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을 맡고 있는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지난 6일 이 전 대통령 측이 청구한 보석을 허가하면서 주거지 외의 외출을 금지하고, 접견과 통신 등 외부와의 접촉을 제한하는 엄격한 조건을 뒀다. 이 전 대통령은 배우자, 직계혈족 및 직계혈족의 배우자, 변호인 외에는 누구도 접촉할 수 없다.
재판부는 핵심 증인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에 따라 구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전 대통령의 13일 공판에는 이 전 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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