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 이러닝 교육 실시
뉴스1
2019.03.11 10:20
수정 : 2019.03.11 10:20기사원문
(서울=뉴스1) 김현철 기자 =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11일 법제처 나라배움터를 통해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 이러닝(e-learning)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공무원이 국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법령을 해석하거나 집행할 수 있도록 기준과 방법을 제시하는 실용지침인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홍보·교육 중이다.
법제처 나라배움터 이러닝 홈페이지를 통해 수강신청이 가능하다. 모든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연중 상시 운영한다.
법제처는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 외에도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의 법제전문성을 위해 법령체계와 입법절차 등 16개 이러닝 법제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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